분류 전체보기20 건축사라는 길 위에서 - 건축이라는 꿈을 꾸는 분들에게 건축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건축사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의 사람으로서, 단순히 라이선스 취득방법이 아니라 좋은 건축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실리 칸딘스키의 '점, 선, 면'이라는 이론은 건축에서 공간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케치북에서 반복되는 선은, 선과 선이 만나 면이 되고, 면은 공간으로 이어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축사'라는 직업의 무게, 그리고 그 길을 걷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긴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첫 번째 관문 - 5년의 담금질, 건축적 사고의 탄생 건축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이글을 쓰고 있는 2026년 기준으로 건축학과 5년제 또는 건축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대학교 4년이 아니라 .. 2026. 3. 24. [개발행위 허가] 건축설계 전, 땅 사용 허가부터! 땅도 사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축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건축사 안소장입니다.이번 챕터에서는 건축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 허가만 받으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이전 단계에서 토지 자체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도심지나 택지개발지역 같은 땅은 상관이 없겠으나, 자연녹지지역과 같은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필히 [개발행위 허가]를 거쳐야 합니다.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니, 이 내.. 2026. 3. 24. 건축사법 개정안,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자격과 신뢰, 그리고 건축문화의 미래 건축사사무소 명의 대여 등 금지 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논쟁 끝에 마침내 법제화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 건축사라는 전문직의 사회적 위상과 건축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축주의 권리를 동시에 재정립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왜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법의 개정이 건축계와 사회 전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 보려 합니다.개정의 핵심 : "자격 없이는 건축사처럼 행동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건축사처럼 행동하거나, 건축사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는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무소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 2026. 3. 23. [주차장법] 건물 짓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차장법 이야기 "주차장은 몇 대나 만들어야 하나요?" 건축주분들과 건축설계로 미팅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00 디자인으로 하고 싶어요."혹은 "00 스타일은 가능할까요?" 등과 같은 건축물의 입면이나 실의 구성에 관해서 열정적으로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가장 머리 아프게 붙잡고 씨름하는 건 건축물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건축사로서 건축물의 디자인을 하는 건 정말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이죠. 건축사를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주자창 계획입니다. 도심에서 주차장은 건물의 크기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입니다. 건물의 외관이 아무리 멋지고 임대면적을 잘 뽑는다고 해서 전부 반영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주차 몇 대를 뽑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 건물의 연면적과 층수가 달라지고 이는 사업성.. 2026. 3. 23.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내 땅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 내 땅에는 이미 '쓰임새'가 정해져 있어요.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여기에 000을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이 질문의 답은 거의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그 땅의 용도지역 · 지구를 먼저 봐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의 성격이고, 지역 · 지구는 그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의 규칙'입니다. 건물은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설계할 수 있지만, 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미 어떤 목적성을 가진 용도의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땅의 용도 지역 · 지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땅의 값어치가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에 드는 땅을 계약한 뒤에야 "이 땅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프로세스의 순서가 바뀐 겁니.. 2026. 3. 21. [건축물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 마음대로 바꿔도 될까요? "간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건축 이야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리는 건축사 안소장입니다. 건축사사무소로 용도면경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그대로인데 용도만 바꾸는 건데, 그냥 간판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이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태는 그대로여도 용도가 달라지는 순간, 법적으로서 새로운 건물이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의 건물이 있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물이 두개가 나란히 있다고 봅시다. 좌측건물에는 가구를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 .. 2026. 3. 21. 이전 1 2 3 4 다음